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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 비자 신청 절차

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해야 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추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F-6-1 결혼비자는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베트남 국적의 시민이어야 한다.
  • 여성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남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 한국 국민과 법적으로 결혼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원해야 한다.

F-6-1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필수 서류 제출: 결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비해야 한다.
  • 한국어 능력 증명: TOPIK 1급 이상 한국어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결혼 관계 증명: 배우자와의 만남과 결혼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배우자의 재정 능력 증명: 배우자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건강 및 인격 조건 충족: 건강과 인격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최근 5년 간 출입국 법 위반 경력 없음: 최근 5년 동안 한국 출입국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
  •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 결혼 비자는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가?

  • 한국 결혼 비자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야 한다:
  • 일반 결혼 비자: 결혼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여야 한다.
  • 임신 중인 결혼 비자: 임신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신청하는 비자여야 한다.
  • 자녀가 있는 결혼 비자: 결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여야 한다.
  • 결혼 비자 재신청: 이전에 결혼 비자를 받았던 사람이 신청하는 비자여야 한다.

각 비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야 하지만, 모든 유형의 결혼 비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1회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90일 후에는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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