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초청인에 대한 기준

초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F5 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인 자
- F6 비자 소지자
- 한국 국적은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 초청 목적:
임신·출산 전후의 산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 - 중증 질환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간병 및 일상생활 지원
- 친인척의 결혼식 참석
-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된 자녀의 육아 지원
- 대한민국 국민이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방문 목적
- 베트남 내 피초청인에 대한 기준
초청 대상 자격:
- 한국에 결혼이민자로 정착한 자의 부모 (양쪽 부모를 동시에 초청하고 체류 가능)
- 한국에 결혼이민자로 정착한 자의 형제자매 또는 이복자녀 중 만 19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은 초청 불가)
초청 가능 인원:
-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대 2명 초청 가능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이복자녀: 1명만 초청 가능
유의 사항: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입국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총영사관은 한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한다.
- 한국 방문 목적, 초청 사유, 초청인과의 관계, 입국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비자는 발급되지 않는다.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이복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영사기관은 비자 발급을 거절한다.
- 방문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단수(1회) 비자만 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