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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절차 안내

한국 입국 절차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민은 아래와 같은 입국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는 입국 심사의 원활한 진행과 여행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1. 재정 증명

과거에는 최대 90일간의 체류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의 예치금이 포함된 저축예금통장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베트남 내 한국관광공사(KTO)의 지침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골드 및 플래티넘 카드 소유자 증명서만으로도 재정 증명으로 인정된다.

2. 직업 및 소득 증명

베트남 내 한국 관광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안 문제 및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입국자에 대한 현재 소득과 직업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해야 하며, 모두 번역 및 공증을 거쳐야 한다:

  • 직장 확인서
  • 급여 명세서
  • 근로 계약서

3. 관광 일정

자유여행(개별 여행)의 경우, 입국 시 한국 세관에 제출 가능한 체류 기간 중 구체적인 여행 일정표가 필요하다. 해당 일정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요 관광지 및 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4. 호텔 예약 확인서

입국 심사 시 체류지 확인을 위한 호텔 예약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여권 유효기간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6. 공항 입국 절차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내에서 승무원이 배포하는 입국 신고서를 수령한 후, 항공기 내에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 서류는 모든 국제선 탑승객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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