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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자 소개

 B 비자 – 한국 비자 면제 그룹 개요

비자 B는 한국 입국 시 비자 면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 그룹이다. 즉, 주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자 B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B-1과 B-2이다

1.  B-1 (사증 면제) 비자

 B-1 비자는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 대상: 한국과 양자 또는 다자간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이다,  외교관/관용 또는 일반 여권 소지자는
    양자 협정에 따라 비자가 면제된다. 
  •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짧습니다(15일~90일),이는 한국과 각국 간 협정에 따라 달라진다.
  • 예시: 대부분의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관광 비자가 면제된다.
B 비자는 사전 비자 신청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B-2 비자 (관광 경유) 

 B-2 비자는 특정 경우에 한해 환승이나 단기 관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발급되는 특별 비자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언급한 비자 종류이다.

  • 대상:
    • 경유: 베트남 포함 일부 국가 국민으로,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에서 30일 이내 환승 체류가 가능하다.
    • 단체 관광: 주로 학생, 대학생 등 단체 관광객으로 신뢰받는 여행사가 주관하며 후원받는 경우이다.
    • 자원봉사자: 일부 국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베트남과 관련된  B-2 비자 특징

  • 베트남은 한국과 관광 사증면제협정이 없으므로 B-1 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은 특정 경우, 특히 환승이나 특별 관광 투어 참여 시 B-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유비자 면제 프로그램(Transit Visa Waiver): 베트남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제3국으로 가는 왕복 또는 경유 항공권을 가진 경우, 인천국제공항(ICN)에서 최대 72시간(3일) 동안 한국에 입국해 서울 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엄격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공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제주도: 베트남 국민은 제주도 관광 시 최대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단, 베트남에서 제주공항으로 직항해야 하며, 제주 외 한국 내 다른 지역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B 비자 입국 시 주의사항

  • 조건 및 규정: 비자 면제 관련 규정, 특히 경유나 단체 관광 프로그램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 한국 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체류 목적: B 비자는 관광 및 환승 목적에 한하며, 한국 내에서 취업이나 소득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필요 서류: 비자 면제 대상이라도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 또는 경유 항공권, 호텔 예약 확인서, 상세 여행 일정표 등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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