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비자 (C-3-9): 복수입국 비자

1. 여행사가 신청하는 경우 (공통 요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베트남 여행사 측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비자 신청자 명단 (회사 직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대리 제출 직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공증 및 번역 불필요,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공증 및 번역 불필요)
- 비자 신청서 (사진 부착 필수)
- 신청인이 C-3-9 복수 입국 비자 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 개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공통 요건)
- 필요 서류:
- 베트남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및 번역되어야 한다.
- 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여권 원본 및 사본 (공증 및 번역 불필요,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공증 및 번역 불필요)
+ 비자 신청서 (사진 부착 필수)
+ 신청자가 C-3-9 복수입국 비자 발급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복수입국 단기 비자(C-3-9) 신청자를 위한 구비서류:
- 5년 유효기간 내 30일 체류 가능한 복수입국 비자 신청 대상자:
- 최근 1년 이내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어야 한다
- 무비자 입국자 또는 단체 관광비자(C-3-2) 및 개인의료관광비자(C-3-3)로 입국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 입국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 비자 발급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직업 및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여행사를 통한 신청 시: Ⓐ번 – 단수입국 C-3-9 비자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 개인 신청 시: Ⓑ번 – 단수입국 C-3-9 비자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 공무원, 공기업 직원, 정기적으로 한국에 입항하는 항공사/해운사 직원이어야 한다
-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소득 8,000달러 이상 또는 신한은행 플래티넘급 이상 신용카드 소지자여야 한다
(연소득 증명 시)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제출해야 한다. - (우수고객 증명 시) 신용카드 명세서 및 회원증명서 등 최근 3개월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한국 내 기관 초청을 받아 무역, 에너지 개발, 투자 협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공통) 계약서 초안 또는 회의일정표 등 관련 일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등 제출해야 한다.
- (직원)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한다.
- 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행사일정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상장기업에 소속된 대표 및 관리자급 직원 (1년 이상 재직 중)
관리자 범위: 부서장, 팀장 등 실질적인 직원 관리 책임자여야 한다. -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등
- (관리자) 1년간 급여명세서, 계좌 내역서,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한다.
1년 이상 재직한 언론사 소속 기자 및 언론인 기자증,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한다. -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 문화예술인(배우, 음악가, 운동선수, 예술가) 대중매체(TV, 신문 등)를 통해 활동이 알려진 예술인일 경우에 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