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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장 비자(C-3-4) 신청 절차 및 경험

1. C-3-4 비자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C-3-4 비자는 한국 상용(출장) 비자로,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시장 조사
  • 비즈니스 교류
  • 사업 협력
  • 계약 체결
  • 국제 거래 수행 등

2. 한국 상용 비자의 종류
입국 목적에 따라 한국 상용 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한다:

  • C-3-4 비자:
     이 비자는 사업 협력, 시장 조사, 계약 체결 등 상업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신청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 C-3-1 비자:
     이 비자는 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되어야 한다.

두 비자 모두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입국 횟수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

  • 단수 비자 (Single Entry):
     비자 유효기간 내 한 번만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 복수 비자 (Multiple Entry):
     비자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 상용 비자(C-3-4)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다음 6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C-3-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베트남 국적자로서 한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에 있는 지사나 본사와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지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장 조사, 비즈니스 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 측 초청을 받아야 한다.
  • 수출입 관련 기계의 운용, 점검, 유지보수, 설치 등의 기술 연수를 위해 단기 체류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 특정한 근무 없이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4. 한국 C-3-4 상용 비자 신청 조건
비자 신청 조건은 초청자 또는 초청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초청자:
    정부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여야 한다.
  • 초청받는 자: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한국 내 지사와의 업무 연락이 필요해야 한다.
  2. 한국의 정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계약 체결, 시장 조사, 거래, 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3. 수출입 기계의 설치, 유지보수, 점검, 교육 등의 기술 관련 활동을 위해 단기 체류해야 한다.
  4. 위 항목 이외의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단기 체류해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야 한다:
    입국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수익 활동을 하려는 경우
  6. 특정 기술 또는 노동 활동을 하고, 초청자로부터 보수를 받으려는 경우
  7. 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8. 입국 목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9.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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