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3-1 비자: 가족 방문 초청 안내

자녀, 배우자 또는 가족을 한국에서 방문할 계획이라면, 가족 방문 C-3-1 비자가 그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 줄 열쇠다. 이 비자는 방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 비자다.
하지만 비자 신청 서류와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각 가족 방문 사례마다 별도의 요건이 존재한다. 한국베트남연합회는 이 글에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각 사례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 내 초청인과 베트남 내 피초청인 양측이 준비해야 할 서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1. 한국 C-3-1 비자 개요
C-3-1 비자는 외국인이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 비자다.
- 가족 방문: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유학 또는 근무 중인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는 목적.
- 관광: C-3-1은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C-3-9와 같이 더 일반적인 다른 관광 비자도 있다.
- 기타 목적: 회의 참석, 교육, 무보수 대회 참가 등.
- 체류 기간: 최대 90일이다
>>> 더 알아보기: C-3 비자: 단기 방문 및 관광
2. C-3-1 방문비자 유형별 사례 안내
2.1. 사위/며느리(한국인)가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이 비자는 딸/아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부모님에게 적용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보통 8일이 소요된다.
초청인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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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기타: 취학 연령 자녀의 경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학교에서 결석을 허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및 공증이 필요 없는 영문 번역본)를 제출해야 한다(미취학 아동은 해당 없음). |
2.2. 한국인 부/모가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이 비자는 한국인 부/모가 입양한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적용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8일이 소요된다.
초청인 (한국) | 피초청인 (베트남) |
※ 참고: 직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청인 부/모의 현재 직업에 대한 자필 진술서와 함께 은행 거래 내역서, 주거 관련 서류, 소득세 납세 확인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가족 사진(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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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에서 유학/근무 중인 가족 방문의 경우
이 경우는 한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있거나 취업 비자로 근무 중인 가족을 방문할 때 적용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8일이 소요된다.
초청인 (한국) | 피초청인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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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유의사항
- 번역 공증: 모든 베트남어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및 법률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서류 세부 정보: 출생증명서, 호적부, 거주지 정보 확인서(CT07)와 같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에는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이 명확히 (일, 월, 연도) 기재되어야 한다. 연도만 기재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 서류의 유효 기간: 별도로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서류 제출 지역: 거주지에 따라(다낭 이북, 다낭 이남 또는 다낭, 후에, 꽝남, 꽝응아이 지역) 적절한 대사관/총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방문 비자 서류 준비는 복잡할 수 있지만, 상세하고 완벽한 안내를 통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 글의 정보가 비자 요건을 이해하고 자신 있게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베트남연합회에 즉시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위해 한국베트남연합회웹사이트(havias.vn)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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