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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 D-4) 비자 시간제 취업 규정 안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시간제 취업은 학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D-2 및 D-4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한국베트남연합회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이 글은 취업 대상, 조건, 허용 시간, 그리고 허가된 직종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1.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

  • D-4-1 (어학연수), D-2-8 (교환학생): 입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D-2-1부터 D-2-4, D-2-6, D-2-7 비자 소지자: 특정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학생은 취업 허가 대상이다.

예외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석사 및 박사 과정 중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은 취업이 허용된다.
  • 학점이 낮거나 출석률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유학생 취업규정

  • 허가 분야:
    • 일반적인 직무: 통역, 번역, 식당 및 사무실 보조 등.
    • 관광 및 판매: 관광 가이드,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제조업 및 건설업: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만 허용된다.
  • 제한 또는 금지 분야:
    • 전문 직종: E-1부터 E-7까지의 직종 및 E-9, E-10과 같은 단순 노동 분야는 금지된다.
    • 교육 직무: 학원, 영어 카페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은 제한된다.
    • 위험 직무: 배달, 대리운전, 보험 중개, 과외, 방문 판매 등은 금지된다.
    • 고용 형태: 용역 계약, 중개 및 원거리 근무지는 금지된다.

3. 허용 근무 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KIPP)
③세종어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  -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20시간 25시간
전문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학사

1~2
학년

×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3~4
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0시간
석‧박사 - ×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참고하세요: 유학 비자 신청 관련 인증대학 목록 (Top 1, 2, 3)

4.  등록 규정 및 필요 서류

등록 규정:

  • D-4 비자: 한 곳에서만 최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 D-2 비자: 최대 두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허용된다. 1년 후에는 처음과 동일하게 다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준비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샘플 3호)
  • 최근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확인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소지 시)
  •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표준근로계약서

한국 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취업 규정은 매우 상세하고 엄격하다.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학 생활을 보내기를 바란다. 더 많은 정보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베트남연합회에 연락하여 여러분의 한국 꿈을 이루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 더 보기: 한국 유학 비자: 꼭 알아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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