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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3-1 비자: 가족 방문 초청 안내

자녀, 배우자 또는 가족을 한국에서 방문할 계획이라면, 가족 방문 C-3-1 비자가 그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 줄 열쇠다. 이 비자는 방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 비자다.

하지만 비자 신청 서류와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각 가족 방문 사례마다 별도의 요건이 존재한다. 한국베트남연합회는 이 글에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각 사례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 내 초청인과 베트남 내 피초청인 양측이 준비해야 할 서류 유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1. 한국 C-3-1 비자 개요

C-3-1 비자는 외국인이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 비자다.

  • 가족 방문: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유학 또는 근무 중인 가족 및 친지를 방문하는 목적.
  • 관광: C-3-1은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C-3-9와 같이 더 일반적인 다른 관광 비자도 있다.
  • 기타 목적: 회의 참석, 교육, 무보수 대회 참가 등.
  • 체류 기간: 최대 90일이다

>>> 더 알아보기: C-3 비자: 단기 방문 및 관광 

2. C-3-1 방문비자 유형별 사례 안내

2.1. 사위/며느리(한국인)가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이 비자는 딸/아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부모님에게 적용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보통 8일이 소요된다.

초청인 (한국)  

 

  • 초청장 및 귀국 보증서: 초청인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해야 한다. 스캔본도 인정된다.
  • 인감증명서: 사위/며느리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한국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기본증명서(상세) 및 한국 신분증 사본 제출).
  • 초청인의 한국 신분증/여권 사본
  • 재정 및 직업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 시). 재직 관련 자필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서 및 주거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추가 서류(해당 시):
    • 출산 후 육아 지원: 병원 발급 임신 확인서.
    • 결혼식 참석: 결혼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세): (정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해당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사본 또는 발췌본을 의미한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베트남 호적부: 영문/국문으로 공증(원본 대조용 호적부 원본 포함).

    • 한국 거주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영문/국문 공증본).

  • 신분증 사본: 비자 신청인의 신분증.
  • 여권 원본, 비자 신청서, 흰색 배경 사진 1매(4x6cm).

  ※ 추가 서류

  •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형제/자매의 출생증명서(영문 공증) 외에, 피초청인의 직업 및 재정 증명 서류를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해당 시).
  •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베트남 친부/모가 자녀의 한국 방문에 동의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친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판결문에 한국에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명시된 경우, 법원 이혼 판결문의 영문 공증본을 제출한다. 이혼 판결문에 베트남에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명시된 경우, 베트남 친부/모의 한국 방문 동의서(읍/면/동 사무소 확인 포함)의 영문 공증본을 제출한다.
    • 친부모가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경우(혼외자): 베트남 친부 및 친가족이 아동에 대한 양육권이 없음을 명시한 친모의 자필 진술서(한국어 또는 원본 베트남어와 영문/국문 번역본)를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 친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사본 및 영문 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취학 연령 자녀의 경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학교에서 결석을 허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및 공증이 필요 없는 영문 번역본)를 제출해야 한다(미취학 아동은 해당 없음).

2.2. 한국인 부/모가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이 비자는 한국인 부/모가 입양한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적용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8일이 소요된다.

초청인 (한국) 피초청인 (베트남)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원본, 영문 또는 국문. 입양 사유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입양된 자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
  • 부/모의 인감증명서
  • 베트남 친모/친부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 결혼이민비자 사본: (베트남 친부/모의 비자)
  • 초청인의 재정 및 직업 증명 서류(사본):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농지대장
    • 기타 직업 증명 서류

  ※ 참고: 직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청인 부/모의 현재 직업에 대한 자필 진술서와 함께 은행 거래 내역서, 주거 관련 서류, 소득세 납세 확인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가족 사진(해당 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베트남 호적부: 영문/국문으로 공증 (원본 대조용 원본 호적부 포함).
    • 자녀의 출생증명서: 영문/국문으로 공증.
  • 국제입양 확인서: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및 공증 번역본.
    • 국제입양 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서류 접수를 위해 베트남 친부모의 자녀 입양 동의 확인서(한국인에게 입양)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제입양 확인서를 보충 제출해야 함.)
    • 친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판결문(영문 공증본)을 제출한다. 이혼 판결문에 친부가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친부의 입양 동의 확인서(읍/면/동 사무소 확인 포함)의 영문 공증본을 추가 제출한다.
    • 친부모가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경우(혼외자): 친부와 친가 가족이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음을 명시한 친모의 자필 진술서(한국어 또는 원본 베트남어 및 영문/국문 번역본)를 제출해야 한다.

2.3. 한국에서 유학/근무 중인 가족 방문의 경우

이 경우는 한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있거나 취업 비자로 근무 중인 가족을 방문할 때 적용된다. 비자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8일이 소요된다.

초청인 (한국) 피초청인 (베트남)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원본, 초청인의 서명 포함

  • 여권 사본: 초청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의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

  • 재학/재직 증명 서류:

    • 학생/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사본, 성적증명서.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 계약서 및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유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주거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 비자 신청서: (3.5x4.5cm 흰색 배경 사진 1매 부착)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호적부,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영문/국문으로 법률 공증).
  • 신청인이 직장인인 경우 추가 서류:
    • 근로 계약서/직위 임명장 (영문/국문 번역본)
    •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회사 인감 날인 급여 확인서 (영문/국문 번역본)
  • 신분증 사본.

  • 여권: (원본 및 사본).

3. 중요 유의사항

  • 번역 공증: 모든 베트남어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및 법률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서류 세부 정보: 출생증명서, 호적부, 거주지 정보 확인서(CT07)와 같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에는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이 명확히 (일, 월, 연도) 기재되어야 한다. 연도만 기재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는다.
  • 서류의 유효 기간: 별도로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서류 제출 지역: 거주지에 따라(다낭 이북, 다낭 이남 또는 다낭, 후에, 꽝남, 꽝응아이 지역) 적절한 대사관/총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방문 비자 서류 준비는 복잡할 수 있지만, 상세하고 완벽한 안내를 통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 글의 정보가 비자 요건을 이해하고 자신 있게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베트남연합회에 즉시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위해 한국베트남연합회웹사이트(havias.vn)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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