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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1 비자는 어떤 비자여야 한다?

한국 F1 비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까운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유학하거나, 근무하고 있을 때 이들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비자여야 한다.

이 비자는 비교적 흔히 발급되는 편이지만, 한국 정부는 발급 기준에 매우 엄격하므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F1 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베트남-한국 협회의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한국 F1 비자는 흔히 장기 가족 방문 비자라고 불려야 하며, 한국에 거주하거나, 유학하거나, 근무 중인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이 비자는 초청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1회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F1-5 가족 방문 비자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가족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거나 인도적인 사유, 예를 들어 중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 발급되어야 한다.

베트남 내 초청 대상자에 대해 초청받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부모 (두 분 모두 동시에 초청되고 동시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이복자녀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 (만 19세 미만은 초청되어서는 안 된다)

초청 인원 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
  •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1명까지만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결혼이민자의 부모인 경우:
2007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입국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총영사관은 한 사람에게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 입국 목적, 초청 사유, 초청자와의 관계, 또는 입국이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이복자녀인 경우:
부모가 입국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한국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비자는 발급되지 않아야 하며, 혹은 단수 비자만 발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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