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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한국 방문 비자 신청 시 필수 요건

F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 중인 가족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D2 비자(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로 한국에서 학업 중이며,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F2, F5 비자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또는 영주 체류 중인 자
  • D5, D7, D8, D9 비자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며, 평균 소득이 한국 국민의 2배 이상인 자
  • 최소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투자자

또한,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대학, 석사, 박사 등 학업 중인 사람은 부모,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는 부모,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다.
  •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의 가족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
  • E7 비자 소지자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F1 방문 비자 신청 시 유의 사항:

  •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F1 비자 소지자는 1회만 입국이 가능하며, 출국 후 다시 입국하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 방문 비자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적절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면 서류 준비가 명확하고 정확해지며, 승인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상은 한-베 협회에서 정리한 F1 방문 비자에 대한 주요 정보이다. 일반적으로 F1 비자는 복잡한 인터뷰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사관 측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제출한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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