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4 비자 신청: 비즈니스 목적 비자 서류 및 절차 총정리

C-3-4 비자는 한국에서 단기 상업 활동을 하려는 베트남 전문가 및 사업가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다. 관광 비자와 달리, 이 비자 신청 절차는 한국의 초청인과 베트남의 피초청인 양측의 철저한 서류 준비를 요구한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비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베트남연합회는 각 단계별 서류 준비와 중요한 유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한국 C-3-4 비자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1.1. 초청인(한국)
- 초청장 원본: 대사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초청 기간, 초청 사유, 귀국 보증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초청장에 기재된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법인 대표자여야 한다. (법인 대표자가 아닌 개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날인자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초청장에 등록된 법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법인 사용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용인감계를 첨부해야 한다.
- 신원보증서 원본: 보증 기간은 최대 4년이다.
- 초청장에 기재된 초청인과 인감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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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서 원본: 개인 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서명만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서명 확인서 또는 자필 서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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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법인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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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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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증명서: 최근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납부내역증명)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증권 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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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일정표: 일정표에 기재된 기간은 초청장에 명시된 초청 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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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목적 증명 서류: 한국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신고필증, 투자확인서 등.
1.2. 피초청인(베트남)
-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시민 카드 사본: 서류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사증발급신청서
- 흰색 배경의 3.5cm x 4.5cm 크기 사진 1장.
- 회사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납부 내역(C1-02/NS 양식) 등 지난 6개월간의 국세 납부 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사회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초청인(한국) 측의 서류 목록에 상용 목적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 피초청인 회사의 최근 3개월간 은행 계좌 거래 내역과 비자 신청인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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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서류: 베트남 측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측 서류는 한국어 원본으로 제출하며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 미비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서류 제출자가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서류 제출 장소: 한국 비자 신청 센터(KVAC)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한 날짜에 모든 서류를 가지고 방문한다.
- 수수료: 미화 20달러.
- 심사 기간: 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C-3-4 비자 신청은 까다롭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요구한다. 특히 상용 목적 및 양측의 명확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비자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베트남연합회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비자 발급에 자신감을 주고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의 출장이 순조롭고, 한국베트남연합회와 함께 "김치 나라"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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