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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F1) 비자란 무엇이며, 신청 조건 및 서류 준비 안내

한국 방문 비자(F1)는 한국에 거주, 학업, 또는 근무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발급되는 단기 체류 비자이다. 이 비자는 F1 비자로 구분되며,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단, F1 비자는 단수 비자로, 한 번 입국 후 출국 시 재입국하려면 새롭게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 F1 비자란 무엇인가?
F1 비자는 한국 내에 체류 중인 가족의 초청을 받아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해당 비자는 초청인이 한국에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하며 신청을 도와야 한다.

2. F1 비자 발급 대상자 조건
- 초청인이 한국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D2 비자(대학, 석사, 박사)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유학생

  • F2 또는 F5 비자로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자
  • D5, D7, D8, D9 비자로 한국에서 합법 체류 중이며, 평균 소득이 한국인의 2배 이상인 경우
  • 한국에 3억 원 이상 투자하고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투자자

- 초청 가능한 방문 대상:

  • 유학생의 부모
  •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부모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단기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3. 비자 유형별 서류 준비
- 유학생(대학/석사/박사)의 부모 방문, 초청인(한국 측)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및 피초청자 사진 부착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잔여 기간 3개월 이상)
  • 피초청인(베트남 측) 준비 서류: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신분증, 호적등본(사본)
  • 4×6 사진 2장 (배경 흰색, 최근 6개월 내 촬영)
  • 재직증명서 및 휴가 신청서(직장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연금증서(퇴직자)

- 한국인과 결혼한 자녀의 부모 방문, 초청인(한국 측) 준비 서류:

  • 한국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 후 한국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
  • 초청장 원본 및 귀국서약서 (방문 사유, 체류기간, 연락처 포함)
  • 결혼비자 입국 확인 비자 사본 또는 혼인진술서 (영문/한글)
  • 피초청인(베트남 측) 준비 서류: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호적등본(사본)

- 단기 가족 방문(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방문), 초청인(한국 측) 준비 서류:

  • 초청장 원본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기관 직인 포함 원본)
  • 배우자의 비자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피초청인(베트남 측) 준비 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신분증, 호적등본(사본)
  • 귀국서약서
  •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직장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연금증서(퇴직자)
  • 학생증 및 휴학서류(학생)

4. 신청 시 유의 사항
- F1 비자는 단수 입국 비자이므로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 불가하며, 다시 신청해야 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방문 시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경우, 다음 방문에는 최대 1년짜리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1회 체류는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 비자 심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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