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비자: 요건, 서류, 권리 및 제한사항 상세 안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동반 비자인 F-3 비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가? 이 글을 통해 한국베트남연합회는 F-3 비자의 요건, 준비 서류, 권리, 그리고 연장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F-3 비자란?
F- 3 비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장기 동반 비자다.
F-3 비자 발급 대상자는 D-1~E-7 비자(D-3 제외), F-2, F-4, H-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다.
체류 기간은 주 신청자의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된다.
2. F-3 비자 신청 서류
초청인 (한국 측) | 초청받는 사람 (베트남 측) |
- 초청장 원본 (초청 사유를 명시하고 여권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한다.) - 신원보증서 (초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여권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한다.) - 초청인의 여권 사본 (서명이 있는 면)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초청인이 졸업을 앞둔 유학생인 경우, 초청 기간보다 등록증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 -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근무를 증명하는 서류 -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
- 비자 신청서 (흰색 배경의 3.5cm x 4.5cm 사진 1매 부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영문 공증을 받은 호적부(sổ hộ khẩu)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 (공증 불필요)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공증 불필요) - 폐결핵 검진 확인서 * 출생증명서, 호적부, CT07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족 구성원의 생년월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연도만 기재된 경우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다. |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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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확인서 또는 법적 자격이 있는 번역가의 번역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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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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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 자격 외 활동 및 권리
F-3 비자의 체류 자격은 “동반”으로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지만, 허가를 받으면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나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문인력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만이 허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거주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다음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E-1 (교수), E-2 (회화 지도), E-3 (연구), E-4 (기술 지도), E-5 (전문 직업), E-6 (예술 흥행, E-6-2 제외), E-7 (특정 활동).
취업 허가 신청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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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종 분야 E-1~E-7 ( E-6-2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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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동 분야 (농업, 어업, 축산업, 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
취업 허가 신청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2단계 이상)
- 초기 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이수 완료 시 면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가사 관련 업무인 경우)
4. 주요 유의사항
- 비자 신청 수수료: 약 80,000원
- 연장: 추가 체류를 원할 경우, 비자 만료일 4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서류가 완벽하고 절차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과 취업이 가능하다.
- 만약 E-7과 같은 특별 직종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E-7 비자에 대한 별도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5. 결론
F-3 비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족이 함께 살고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선택지다. 이 글은 F-3 비자의 요건, 필요 서류, 권리 및 연장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베트남연합회의 글을 통해 여러분이 한국 F-3 비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취업 허가 신청 및 비자 절차를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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