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62-8666

F-5 영주권 비자: 장기 거주 희망 외국인을 위한 상세 정보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것은 많은 외국인, 특히 베트남 유학생 및 근로자들의 바람이다. 대부분의 일반 비자는 유효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혜택에 제약이 있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비자를 갱신하거나 직업 분야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F-5 영주권 비자는 한국 시민과 거의 동등한 안정성과 자유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본 글에서 한국베트남연합회는 F-5 비자의 조건, 혜택,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 정착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F-5 비자란 ?

F-5 비자*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한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비자 유형으로, 소지자가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 및 생활할수 있도록 허가한다.

F-5 비자 소지자는 원래 국적을 유지하지만, 선거권을 제외하고 한국 시민과 거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일부 경우, F-5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시 지방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다.)

2. F-5 비자 소지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 영구 거주: 비자의 유효 기간이 무기한이므로 정기적인 비자 갱신이 필요 없다.
  • 취업의 자유: 직업이나 분야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자유롭게 모든 분야에서 일할수 있다.
  • 경제 활동 및 자산 소유의 자유: 한국 내에서 사업, 상거래, 부동산 소유 권한이 부여된다.
  • 가족 초청: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장기 거주 비자(일반적으로 F-2 또는 F-5, 경우에 따라 다름)로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다.
    • 배우자는 F-2-3 또는 F-2-7 비자(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으며, 회사 보증 없이도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 부모 중 한 명이 F-5 비자를 취득한 후 태어난 자녀는 즉시 F-5 비자를 받는다. 그전에 태어난 자녀는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사회적 혜택: 한국 시민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건강보험,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재입국: 한국을 출국할 경우, F-5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재입국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소에 확인해야 한다.)

3. F-5 비자의 종류

  •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 F-5-2: 국민의 배우자
  •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 F-5-4: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F-5-9: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 F-5-10: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 F-5-1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 F-5-13: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 
  • F-5-15: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 F-5-16: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라 함)
  • F-5-18: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F-5-20: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녀”라 함)
  •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 F-5-24: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 F-5-25: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 F-5-26: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4. F-5 비자 신청의 일반 조건

F-5 비자는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체류 기간: 한국에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 소득/재정: 직전 연도 소득이 한국 정부가 정한 기준(보통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일정 배수)보다 높아야 한다.
  • 범죄 경력: 한국 및 본국에서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식 및 언어 (유형별 필수):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자격증이 요구된다(특히 장기 체류 F-5-1, 결혼 이민 F-5-2 등에 해당한다.)

5. F-5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일반 서류

다음은 모든 F-5 비자 유형에 필수적인 기본 서류 목록이다.

1.  F-5 비자 발급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등록증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및 카드 발급 수수료)
4.  거주지 증명 서류
5.  범죄 경력 증명서 (본국 및 한국)
6.  신원 보증서
7.  소득 또는 자산 증명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 종합소득세 납부 및 총소득 금액 증명서 (세무서 발급)

8.  사회 통합 능력 증명 서류 (다음 중 택 1)

  • 영주 또는 귀화 능력 평가 시험 합격 증명서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이수 증명서
  • TOPIK 4~6급 증명서 (2019년 3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적용)

9.  신청인 기본 정보 (신속 심사 및 실태 조사 생략을 위해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

 

6. F-5 영주 자격 상실 또는 취소

6.1. 영주 자격 상실

F-5 비자 소지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에 재입국하지 않거나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영주 자격이 상실된다.

6.2. 영주 자격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법규 위반 또는 부정 행위
    •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F-5 비자를 신청한 경우
    •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징역/금고형을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선고받은 경우
  • 국가 안보 위협 대한민국의 안전, 공공질서, 또는 대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요 유의사항: F-5 비자는 취득이 매우 까다로운 비자 유형이므로, 모든 서류가 완벽하고 정확하며 한국 법규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거나 변호사/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7. 결론

F-5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다. 이 그린 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영구적인 거주 권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취업, 학업, 사회적 혜택 등에서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F-5 비자를 획득하려면 체류 기간, 재정, 그리고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전문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F-5 비자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베트남연합회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한국에서 장기적인 삶을 구축하는 여정에 함께 동행하도록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