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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2-R 비자: 숙련기능인력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

한국의 장기 거주 비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F-2-R 비자가 무엇인지, F-2-7이나 F-2-99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비자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특정한 경우를 위해 설계된 F-2 계열의 특별 비자입니다. 이 글에서 한국트남연합회는 F-2-R 비자의 개념, 대상, 그리고 소지 시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며 서류 준비 전에 더 명확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1. F-2-R 비자란 무엇인가?

F-2-R 비자는 한국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속하는 장기 비자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지정된 한국 지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 비자의 주된 목표는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하여 장기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목표:

  •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 각 지역의 특성(특화 산업, 대학,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한다.

2. F-2-R 비자의 특징

  • 성격: F-2-R 비자는 거주 비자(F-2)의 한 종류로, 근로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일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E 계열)와 달리, 이 비자는 근로자의 한국 장기 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핵심 조건:
    •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다.
  • 적용 지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만 제한된다. 2025년 기준 약 89개 지역이 포함된다.

  • 동반가족: F-2-R 비자의 큰 장점 중 하나로,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F-2-R-1)와 미성년 자녀(F-2-R-2)를 동반하여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 체류 기간 및 전환 기회:

    • 최초 비자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이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신청 대상

  •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제외 대상:
    • 기술 연수(D-3), 일반 연수(D-4), 유흥업 종사(E-6-2), 계절 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E-10), 기타(G-1), 워킹홀리데이(H-1) 비자 소지자.

    • 과거 위 비자 유형을 소지했던 구직(D-10) 비자 소지자.

    • 특별 활동(E-7) 비자 소지자 중 이직 제한 기간에 있거나 현재 근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사람.

    • 출국 준비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거나 출국 기한이 연장된 사람.

    • 비자 발급 신청 서류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의 단기 비자 소지자.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인재 및 동반 가족)로 한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는 사람.

4. 기본 요건

근로자 조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의 기본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력 또는 소득(둘 중 하나만 충족), 거주지, 한국어 능력, 법규 준수 기록 등이 포함된다.

4.1.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학력: 한국 내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4.2.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4.3. 거주지

  •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체류 기간: 허가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2년 후에는 같은 시/도 내의 다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4.4. 취업 요건

  • 지역: 근무지 또는 창업 기업이 추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은 행정 구역(시/군/구) 내에 있어야 한다.)
  • 근로 계약:
    • 임금은 전년도 GNI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

    • 근로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임시직 또는 파견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자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폐업, 파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예외)
      ※유의사항: 2년 후에는 같은 시/도 내에서 직장을 변경할 수 있다.

4.5. 법규 위반

다음의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 살인, 사기, 마약, 성폭력 등 중범죄로 한국 또는 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총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인 경우.

고용 기업 조건

 

내국인 고용보헌 가입 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
1~5명 3명 
6~10명 한국인 근로자 수의 50%
51~100명 한국인 근로자 수의 50%(최대 35명) 
101~150명 40명
151명 이상 50명

5.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영주 지침의 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표
  •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F-2-R 비자는 단순한 이민 정책을 넘어, 인구 감소 지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이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거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다.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F-2-R 비자는 한국에서 일하고 정착하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망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으려면 전문성과 함께 한국어 능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진지하게 충족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주권(F-5)을 목표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한국베트남연합회의 이 글이 이 특별한 비자의 개념,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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