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62-8666

F 비자: A부터 Z까지 상세 가이드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재회하거나, 장기적으로 정착하거나, 한국인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F 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F 비자는 단순한 장기 체류 허가를 넘어, 거주자에 준하는 다양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 글에서 한국베트남연합회는 여러분이 F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1. F 비자의 상세 분류

구체적인 목적과 초청인과의 관계에 따라 F 비자는 다음과 같이 주요 유형으로 나뉜다

  • F-1 (방문동거 비자): 한국에 거주하며 학업 또는 취업 중인 친인척(부모,배우자 등)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초청인의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F-2 (거주 비자):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비자로, 체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이 비자는 초청인이 아닌 투자, 점수제 또는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과 같은 개인의 자격에 따라 발급된다. 이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 F-3 (동반 비자): D-1부터 E-7(단, D-3 제외), F-2, F-4, H-2 등 한국의 장기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19세 미만)에게 발급된다. F-3 비자의 체류 기간은 초청인의 비자 기간과 동일하다. F-3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 한국 내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 F-4 (재외동포 비자):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F-5 (영주권 비자): 소지자에게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이다. F-5 비자는 초청인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자격(5년 이상 한국 거주, 국민소득(GNI) 이상의 소득, 특별한 기여 등)에 따라 발급된다. 이 비자는 한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며, 자유로운 취업 및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 F-6 (결혼이민 비자): 한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F-6 비자는 결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더 알아보기:  

2. F 비자의 일반적인 절차 및 서류

F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절차를 따른다

  • 초청인 또는 개인 자격 요건 확인: F-1, F-3, F-6 비자는 한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하다. 반면, F-2 및 F-5 비자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 거주 기간, 점수와 같은 자격 요건에 따라 발급된다.
  • 서류 준비: 개인 서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정 증명 서류 등 다양하고 상세한 서류가 요구된다.
  • 외국인등록증(ARC) 등록: 이는 모든 장기 비자(90일 초과) 소지자에게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ARC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다양한 목적과 특별한 권리를 갖춘 F 비자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각 비자 유형과 그에 따른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서류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국베트남연합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더 알아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