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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 E-7 비자로 가족 초청, 누구를 할 수 있을까?

한국은 베트남 숙련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다. '김치랜드'에서의 삶과 일이 안정되면서, 가족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은 소망은 최우선 과제가 된다. 숙련 근로자에게 점점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가족 초청은 이제 실현 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 글에서 한국베트남연합회는 E-7 비자 소지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고, 필요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1. E-7 비자란 무엇인가?

E-7 비자(특정활동 비자)는 한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중 학력 및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비자는 엔지니어, IT 전문가, 기타 전문 분야를 포함한 약 90개 직종에 적용된다.

하지만 E-7 비자 소지자 모두가 가족 초청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초청 권한은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된다.

2. E-7 비자 소지자가 누구를 어떤 비자로 초청할 수 있나?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외국인이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고용되는 비자다. 이 비자의 주요 혜택 중 하나는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E-7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비자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F-3 비자 (동반 비자):
    • 배우자: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적용된다.
  • C-3 비자 (단기 방문 비자): 부모, 형제자매: 초청장을 통해 단기 방문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다.

3. 초청에 필요한 조건

초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모두 다음의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초청인 (E-7 비자 소지자)의 조건
    • 근속 기간: 현재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 소득: 법무부가 정한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보통 한국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다.
    • 근로 계약: 초청 서류 제출 시점부터 근로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피초청인 (가족)의 조건
    • 법적 관계: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범죄 기록 없음: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 건강 요건 충족: 건강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한국 법규 위반 기록 없음: 한국에서 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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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 서류

초청 절차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은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 목록이다.

  • 초청인 (E-7 비자 소지자)의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근로 계약서
    • 재직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 피초청인 (가족)의 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자녀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경우)
    • 규정된 규격의 사진
    • 비자 신청서 (양식)

5. 초청받은 사람의 권리와 체류 외 활동

F-3 비자 - 동반 비자:

과거 F-3 비자는 동반 비자이므로, 피초청인이 합법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규정을 완화하여, 초청인이 E-7 비자 소지자이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F-3 비자 소지자가 별도의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F-3 비자 소지자의 취업 활동 조건:
    • 초청인의 E-7 비자가 유효하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한다.
    • F-3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의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용된 직종에 해당하는 일만 가능하며, 한국의 노동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F-3 비자 취업 활동 허가 신청 서류:
    • 취업 활동 허가 신청서
    • 고용 회사와의 근로 계약서
    • 초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재정 상태 및 거주지 증명 서류
    • 건강 증명서 (필요시)

C-3 비자 - 방문 비자:

C-3 비자는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다. 이 비자는 체류 기간 동안 합법적인 근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6. 중요한 유의사항

가족 초청 절차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직종 확인: E-7 비자의 일부 직종은 가족 초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규정 확인: 한국의 비자 및 이민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고향을 떠나온 근로자들에게 큰 소망이다. E-7 비자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며, 베트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에서 충만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철저히 준비하고 규정을 숙지하며, 한국베트남연합회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족 재결합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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