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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7 비자 근로 및 근무처 변경 추가 규정

E-7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업무 범위와 근무처 변경 규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이 글은 한국베트남연합회가 한국 법무부의 공식 규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I. E-7 비자 근로 규정

1. 비자 발급 대상

E-7 비자(특정활동 비자)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고숙련 기술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목적은 고품질의 인력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기본 근로 규정

  • 계약 준수: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및 직책을 정확히 수행해야 한다.
  • 비자 유효 기간: E-7 비자는 초기 1년에서 3년까지 발급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 근무처 변경 제한: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직장이나 회사를 변경할 수 없다.

II. E-7 비자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 대상'과 '사후 신고 대상' 두 가지 주요 경우로 나뉜다.

1. 사전 허가 대상

이 경우,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면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직종:

  • 기계공학 기술자(2351), 제도사(2395)
  • 해외 영업원(2742) (온라인 판매원 포함)
  • 디자이너(285), 판매 사무원(31215)
  • 주방장 및 요리사(441), 고객 상담원(3991)
  •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양식 기술자(6301), 선박 용접원(7430)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기초산업 분야 기술자(S740), 농/임/어/축산업(S610), 기타 제조/건설업(S700)

근로자 및 기업의 중요 유의사항:

  • 위에 언급된 직종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무처 변경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방장과 요리사의 경우, 부업장 근무 시간이 주업장 근무 시간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출 서류:

  •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서
  • 이전 직장에서의 유효한 퇴사 증명 서류 (예: 퇴사 확인서, 퇴직 동의서)
  •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 계약서
  • 새로운 직위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관련 부처의 추천서, 새로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후 신고 대상

2010년 11월 15일부터 한국 법무부는 위 목록에 없는 직종의 근로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신고 절차:

  • 기한: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 시작일).
  • 신고 의무: 근로자 (또는 법적 대리인)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여권에 확인 스탬프를 찍거나 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수다.

유의사항: 개인적인 사유로 고용주의 동의 없이 퇴사한 경우,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III.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 동일 직종 내 근무처 변경: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같은 직종 내에서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의 서류 심사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전문성과 경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 권리 보호: 근로자와 기업 모두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비자 취소, 불법 체류, 벌금 등의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한다.
  • 이직 기간: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기업의 책임: E-7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수를 준수해야 한다.
  • 서류: 서류를 제출할 때 통합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새로운 근로 계약서, 새로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한다.

IV. E-7 비자 근무처 변경 관련 Q&A

Q1: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

-> 불가합니다다. E-7 비자는 허가된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직종에 맞는 E-7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새로운 회사를 찾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있나?

->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전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 이전 회사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 회사가 인권 침해(학대, 폭력, 강제 노동 등)를 저지른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퇴사하거나, 이전 고용주의 이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3: 새로운 회사를 찾기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 새로운 회사로부터 고용 보증을 받지 못하면 E-7 비자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D-10 비자(구직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이전 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신속하게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고, 파산 또는 폐업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Q5: 근무처 변경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

-> E-7 비자의 근무처 변경 절차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이는 절차의 종류와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7 비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법규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전 허가 대상이든 사후 신고 대상이든, 항상 주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이는 순조로운 직장 변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인 경력을 쌓는 데 필요한 신뢰성 있는 근무 이력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베트남연합회는 이 글이 한국 E-7 비자 근로 및 근무처 변경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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