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전환에 대한 규정

E7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기술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 유형으로, 특히 베트남 국적 근로자에게 다양한 취업 및 정착 기회를 제공한다. E7, E7-3, E7-4, E7-2 비자로 전환하려면 기존 D2, D10, D9 등의 비자에서의 전환 조건, 절차, 유효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Havias – 한국베트남연합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E7 비자 전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I. E7비자 유효 기간
E7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불이익 없이 비자 연장 또는 전환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르면, E7비자의 유효 기간은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2년에서 2.5년까지 부여된다.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후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F2비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해당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 조건을 충족할 경우 F5비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에 준하는 사회보장 혜택과 거주 권한을 제공한다.

1. D2,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
D2/D10 비자의 E7 비자 전환 시 일반 규정
D2 또는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서류 심사
비자 전환 신청 시, 모든 서류는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 E7 비자 발급 수 제한
한 회사에서 E7 비자를 보증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은 한국인 정직원 수의 최대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자국민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다. - E7-4 직종 코드에 따른 추가 제한
신청자가 지원하는 직종이 E7-4 직종 코드에 해당할 경우, 비자 발급 수가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 내수시장 미보유 기업 또는 한국인 직원 5명 미만 기업의 제한
내수시장이 없거나 한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회사는 E7 비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증할 수 없다 (전환, 초청, 근무처 변경 등 모두 불가).

D2/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 조건
- 한국에서 D2(유학) 또는 D10(구직)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한다.
- E7-3, E7-4, E7-2 비자에 해당하는 직종군에 속하는 업무여야 한다.
- 한국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비자 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D2 비자 소지자가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조건과 서류를 갖추면 D10 비자로 전환 후 E7 비자로 다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 자세히 보기: E7 비자란 무엇인가?
2. D9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D9 비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비자로, D9 비자 소지자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D9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 조건
- 만 35세 미만 (특별한 경우 제조업 분야 근무 시 만 40세까지 허용)
- 전문대학 이상 학력 보유 (제조업 분야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능)
- 최저 소득 기준 충족:
- 농업 분야: 월 2,100,000원 이상
- 제조업 분야: 월 2,300,000원 이상
- TOPIK 3급 이상 (제조업 분야는 TOPIK 2급 가능)
- 전과, 범죄 이력 없이 체류 기간 중 법률 위반이 없어야 함
- 최소 4년 이상의 근무 경력 보유
제출 서류
- 여권 및 한국 내 체류증
- 3.5x4.5cm 크기의 증명사진
- TOPIK 성적증명서
- 공증 및 합법화된 학위 증명서 (대한민국 영사관 인증)
- 경력 및 기술 관련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기업의 보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 비자 전환 신청서 (회사 비치 양식)
- 사업주 추천서
- 보험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급여 명세서, 제조업 분야 기업 증명서 (해당 시)

>>> 최신 한국 비자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한국 비자 신청 가이드
II. E7-3, E7-4, E7-2 비자의 차이점
- E7-2 비자: 특정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 전문가를 위한 비자이다.
- E7-3 비자: 중급 기술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견고한 직무 능력을 요구한다.
- E7-4 비자: E9 비자에서 확장된 형태로, 숙련 노동자로 전환을 허용하나 연간 발급 수가 제한된다.
각 E7 비자 유형은 학력, 소득,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 E7-4 비자 및 관련 유형 전환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서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결론
E7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기에 이상적인 선택이다. 장기 체류와 경력 개발을 계획하는 경우, E7 비자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D2, D10, D9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하려면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전문성, 언어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 글이 E7 비자 전환 규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란다.
한국 내 다양한 비자 유형과 정착 절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Havias – 한베협회의 다른 게시물도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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