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7-4 비자(숙련기능인력) 규정 총정리 및 분석

E-7-4 비자, 즉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및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비자다. 이는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 한국베트남연합회는 E-7-4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정책을 총정리하여 제공한다.
1. E-7-4 비자란 무엇인가?
E-9(비전문취업)이나 H-2(방문취업)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 비자와 달리, E-7-4 비자는 경력, 전문 지식, 실무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비자는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으며, 이미 한국에서 다른 근로 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는 비자다.
E-7-4 비자의 주된 목적은 한국 경제에 장기간 기여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중요 유의사항:
- 체류 자격 변경만 가능: E-7-4 비자는 해외에서 신규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다. E-9, E-10, H-2 등의 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최대 체류 기간: 최초 허가 시 체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더 알아보기: 한국 E-7 비자는 무엇인가요?
2. 신청 조건
E-7-4 비자를 신청하려면 근로자와 고용 기업 모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조건 (필수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비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했으며, 총 근속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 현재 근무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 E-7-4 비자로 전환 후 현재 회사와 2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비자 전환 후 연봉이 최소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농업, 축산업, 어업 및 내항선업 등 특정 업종은 2,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 현재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고용 기업 조건:
- 현재 E-9, E-10, H-2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E-7-4 비자 고용 인원이 한국인 근로자 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비율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및 '뿌리산업' 기업의 경우 50%까지 허용된다.
- 세금 체납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심사 조건: 점수제 및 가산/감점 요소
E-7-4 비자 신청은 총 300점 만점의 점수제 시스템으로 심사된다. 신청자는 최소 2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최소 점수 요건:
-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어업은 2,400만 원).
- 한국어 능력은 최소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에서 3단계 이상(4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한국어 능력에 대한 특별 유의사항: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한국어 점수가 부족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E-7-4 비자가 임시로 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고, 비자는 6개월 단위로만 연장되며,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점 요소:
- 정부 추천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현 소속 회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추천서는 하나만 점수가 인정된다.)
- 근속 연수: 현재 회사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 인구감소지역 근무 경력: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 학위 및 자격증: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내에서 발급받은 기술 자격증(기술사, 산업기사, 기능사)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급 2종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감점 요소:
- 100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기록.
- 세금 체납 기록.
- 출입국관리법 위반 3회 이하 기록.

>>> 더 알아보기: 한국 E-7 비자 근로 및 근무처 변경 추가 규정
4. 불허가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E-7-4 비자 신청이 거부된다. (최근 10년 이내)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사 처벌 기록.
- 세금 체납 기록 (납부 완료 시 제외).
- 출입국관리법 위반 4회 이상 기록.
- 3개월 이상 불법 체류 경력.
5. 절차 및 소요 시간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이 원칙이다 (특수 상황 시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요일제: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신청 요일이 지정된다. (예: 1990년생은 금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
- 비자 발급 기간: 최대 2년의 체류 기간이 허가되며, 이후 연장 가능하다.
6. E-7-4 비자 필수 제출 서류
6.1. 필수 서류 (필수 서류)
근로자(외국인 본인):
- 통합 신청서 (양식 34호)
- 여권 사본
- 점수 자기 평가표 (양식 7호)
- 자기소개서 (양식 8호)
- 표준 근로 계약서 (E-7-4 계약 양식)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 증명용)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KIIP 이수증명서, 사전 평가 성적표)
- 고용주가 서명한 신원보증서 (양식 129호)
현재 근무지(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의 경우)
- 회사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증명 서류 필요)
- 회사 추천서 (양식 9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6.2. 추가 서류 (추가 서류)
가점 항목에 해당하거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근로자:
- 국내 전문 자격증/학위 사본 (해당 시)
-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해당 시)
-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 시)
현재 근무지: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산업 기업만 해당)
- 원도급사 발급 확인서 (조선업만 해당)
- 내항 여객/화물 운송사업 면허증 (내항선업만 해당)
7. E-7-4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7.1. 기본 조건 관련
- Q: 최근 10년 중 4년 거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 A: E-9, E-10, H-2 비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총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체류했고, 2022년 다시 입국하여 현재까지 2년간 체류했다면 총 4년이 되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7.2. 근로 조건 및 근로 계약 관련
- Q: 근로 계약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
- A: 고정된 양식은 없지만, 참고용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E-7-4 비자 전환 후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기간과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 Q: 연봉 2,6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 A: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소득을 의미한다.
- Q: 근로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
- A: E-7-4 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어야 한다. 계약 시작일은 비자 전환 신청일로 할 수 있다.
7.3. 연평균 소득 관련
- Q: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A: 최근 2년간의 총소득을 2로 나눈 값이다.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최소 소득 요건은 2,400만 원이다. 만약 최근 2년간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소득이 가장 높았던 2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 Q: 소득금액증명원 외 다른 서류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나?
- A: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된다. 다만, 매년 5월 이전(전년도 소득 증명이 어려운 시기)에 신청하는 경우, 직전 2년간의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7.4. 한국어 능력 관련
- Q: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 평가 점수가 41점 이상이지만 면접 점수가 3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 A: 이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최소 요건인 50점을 충족하려면 3단계 이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Q: KIIP 사전 평가 성적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
- A: 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하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Q: KIIP 사전 평가를 다시 응시할 수 있나?
- A: 가능하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재응시할 수 있다.
7.5. 회사 추천 관련
- Q: 농·어업 종사자라 4대 보험 가입 명부가 없다면 어떻게 고용 인원수를 증명하나?
- A: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 Q: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의 의미는?
- A: 한 회사에서 과거에 근무했고 현재 다시 돌아와 일하는 경우, 과거와 현재의 총 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조건에 충족한다.
7.6. 국내 학위/자격증 관련
- Q: 방통대나 온라인 대학 학위도 인정되나?
- A: 그렇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들 학위도 인정된다.
- Q: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학위도 인정되나?
- A: 그렇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 학위도 인정된다.
7.7. 현 회사 근속 연수 관련
- Q: "근속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 A: 회사 추천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속 연수를 계산한다. 총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7.8. 인구감소지역 근무 관련
- Q: 이들 지역에서 일하면 가산점을 받나?
- A: 그렇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총 가산점은 한 번만 적용된다 (최대 20점).
7.9. 일반 정보 관련
- Q: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 A: 여권 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았다면, **'확인서'(양식 10호)**를 제출하여 6개월간의 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Q: 정책 발표 이전에 받은 추천서도 유효한가?
- A: 무효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 Q: 신원보증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A: 신원보증 기간은 허가된 비자 기간(최대 2년)보다 길어야 한다. 만약 보증 기간이 짧으면 비자 기간도 짧아진다.
7.10. 하이코리아 시스템 관련
- Q: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 A: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1345로 하면 된다.
- Q: 파일 형식 및 크기 제한은?
- A: 파일 크기는 2MB(2,048 KB) 이하, 형식은 JPG, BMP, PNG, TIF, PDF만 가능하다. 증명사진은 JPG 형식으로 95KB 이하여야 한다.
E-7-4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한국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이다. 이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정착을 원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매우 잠재력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비자를 얻으려면 전문성과 한국어 능력 향상, 그리고 법규 준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직 점수제 심사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E-7-4 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
한국베트남연합회는 이 글이 한국의 특별한 E-7-4 비자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란다.
>>> 더 알아보기: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