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전환에 대한 규정

E7 비자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7 비자를 발급받은 후, 비자가 만료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E7 비자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F2 비자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2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한 장기거주 비자입니다. 이후 F2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F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 비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로, 한국 시민과 유사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D2,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
D2, D10 비자를 E7 비자로 전환 시 일반 규정
D2 또는 D10 비자를 E7 비자로 전환할 때 기억해야 할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출입국관리소는 제출된 서류와 기준을 검토하여 채용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대체 가능성, 사업 운영 조건, 국내 고용 현황, 국가 이익 등이 주요 검토 항목이다.
- E7 비자 수 제한: 한 회사는 전체 한국인 직원 수의 20%를 초과하여 E7 비자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 고용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 신청한 직종이 E7-4 코드와 동일한 업종일 경우, 비자 수 제한이 따로 적용될 수 있다.)
- 내수 시장이 없는 기업의 E7 비자 보증 제한: 내수 시장이 없고, 한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이거나 E7 인원이 내국인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E7 비자 신규 보증 및 전환, 초청, 근무지 변경 등이 제한된다.
D2,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 조건
D2 또는 D10 비자를 E7 비자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D-10(구직비자) 또는 D-2(유학비자)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한다.
- 수행할 직업이 E7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직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업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E1(교수), E2(외국어 강사),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 E6(예술/체육), E7(특수활동) 등.
- 근무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비자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졸업 예정인 유학생(D2)은 졸업 요건을 모두 이수했다면 졸업을 기다리지 않고 D10 비자로 전환 후, E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또는 해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졸업 전에 D-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D9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 방법
D9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합법적인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D9에서 E7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D9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 조건
D9 비자에서 E7 비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만 35세 이하 (단, 원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소속된 경우 40세 이하 가능).
- 전문대 이상 학위 (단, 원천 산업 분야는 고졸도 가능).
- 농업 분야는 월 소득 210만 원 이상, 일반 산업 분야는 230만 원 이상.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원천 산업 분야는 2급 이상도 가능).
- 범죄 경력 및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최소 4년 이상의 근무 경력 보유.
- 준비 서류
- D9 비자에서 E7 비자로 전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여권사진(3.5 x 4.5 cm)
- TOPIK 3급 이상 성적표
-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된 베트남 학위증
- 직무 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 자격증
- 회사 재직 증명서 (회사 측에서 발급 가능)
- 근로계약서
- 회사의 비자 보증서
- 회사 사업자 등록증
- 비자 전환 신청서 (회사에서 양식 제공 가능)
- 사업주 추천서 (근무 적합성 등 내용 포함)
-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공농어업 기업에 한함)
- 최근 1~2년간 공사현장 평균 시공 금액 증빙 (건설업체에 한함)
- 경력증명서 (양식 제공 가능)
- 최근 1~2년 급여 명세서 (최고 급여 기준 제출 권장)
- 세금 납부 내역서 (있는 경우)
- 원천 산업 인증서 (원천 산업 종사 기업에 한함)
한국에서 일하거나 정착을 고려 중이라면, E7 비자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선택지이다. 위의 정보를 통해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조건과 절차,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란다.